한필에 두건으로 허가를 받은 후 한 건으로 도급 계약을 체결을 했을 때 건설기술자 배치는?

한필에 두건으로 허가를 받은 후 한 건으로 도급 계약을 체결을 했을 때 건설기술자 배치는?

한필에 두건으로 허가를 받은 후 한 건으로 도급 계약을 체결을 했을 때 건설기술자 배치에 대해서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고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의해서 건설공사 현장에 1인 이상 배치를 해야 하며 공사예정금액이라는것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라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이 금액을 포함한 발주자 설계금액이 기준입니다.   한 건으로 도급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