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임을 도급계약서의 갑지에 명시해야 하는지?

노임을 도급계약서의 갑지에 명시해야 하는지?

노임을 도급계약서의 갑지에 명시여부에 대해서는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범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으면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에 제88조제2항에 규정에 의한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이를 산정한다.   노임을 도급계약서 질문 노임을 도급계약서에 명시토록 하는 규정이 계약서 갑지에만 명시를 하는것이 맞는지 대해서   답변     1.근로자 임금 … Read more

공동주책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하도급자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적용 법은?

공동주책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하도급자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적용 법은?

공동주책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하도급자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별표4에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일정기간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공동주책공사 질문 공동주책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하도급자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어느 법에 적용하는지 답변 1.하자담보책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별표4에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일정기간 하자담보책임이 있고 2.도급계약에 따르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3항에 의거하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