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에 포함된 실제 노임이 압류가 금지된 노임인지?

경비에 포함된 실제 노임이 압류가 금지된 노임인지?

경비에 포함된 실제 노임이 압류가 금지된 노임인지에 대해서는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범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에 제88조제2항에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이를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건설공사를 하면서 경비에 포함된 실제 노임도 압류가 금지된 노임으로 분류를 하는지? 답변 1.근로자 임금 압류 금지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제1항에 … Read more

직접시공의무 위반 혐의업체가 공사 중단으로 착수가 없다면 하도급계약을 타절 등 조치와 행정제재처분

직접시공의무 위반 혐의업체의 하도급계약 타절 등 조치 행정처분

직접시공의무 위반 혐의업체의 하도급계약 타절 등 조치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제1항 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도급금액이 50억원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공사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합니다. 질문 직접시공의무 위반 혐의업체가 공사 중단으로 해당공사의 실질적인 착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하도급계약을 타절 하는 등 직접시공 의무비율 범위내로 조치를 하였다면 행정제재처분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