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받은 가설건축물이라고 한다면 건설 사무실로 인정 가능 여부

허가받은 가설건축물이라고 한다면 건설 사무실로 인정 가능 여부

허가받은 가설건축물이라고 한다면 건설 사무실로 인정 가능 여부을 알아보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건설업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보증가능금액,시설 및 장비등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사용을 하는 사무실 등로기준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허가받은 가설건축물 질문 1.건설업자가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규정에 따라서 도시게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한 가설건축물을 임차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