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495m2 이하인 주거용외의 건축물의 증축공사를 도장공사업이 가능 여부

연면적 495m2 이하인 주거용외의 건축물의 증축공사를 도장공사업이 가능 여부

연면적 495m2 이하인 주거용외의 건축물의 증축공사를 도장공사업이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연면적 495m2를 초과하는 주거용외의 건축물과 연면적 495m2 미만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에 대해서는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 1.연면적 495m2 이하인 주거용외의 건축물의 증축공사를 도장공사업에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할 수 있는지 2.여러동의 건축물 증축시 연면적 산정에 대해서 답변 … Read more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아파트단지 균열보수 및 도장공사를 도급할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아파트단지 균열보수 및 도장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설 공사에서 발생한 하자(결함 또는 불량)를 재시공이나 기타 여러가지를 담보하는 보증하는 기간입니다. 일반적으로 도급을 받은 건설업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안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무료로 수리를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하는데 따로 계약서에 규정이 된 경우에는 계약서를 따라야 하는것이 기본입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 질문 아파트단지 균열보수 및 도장공사를 도급할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으로 해서 도장공사는 1년 방수공사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