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공사 도급받은 후 일부공종 하도급 가능 여부

하자보수공사 도급받은 후 일부공종 하도급 가능 여부

하자보수공사 도급받은 후 일부공종 하도급을 하는것에 대해서는 전문건설업에 하도급된것은 것은 재하도급 금지을 하는것이 규정을 하고 있으며 하도급 받은것은 재하도급이 아닌 직접 시공을 하는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가능하다 하자보수공사 질문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로 공동주택 복합공정(도장, 석공사 등)의 하자보수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도장공사업 등을 등록한 전문건설업체에게 일부공종을 제하도급 가능 여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