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담보책임기간 지난 후에 동일 부위 하자보수 책임이 여부

하자담보책임기간 지난 후에 동일 부위 하자보수 책임이 여부

하자담보책임기간 지난 후에 동일 부위 하자보수 책임이 여부에 대해서는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해여 공사의 종류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건설공사의 하자담보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하도급계약 포함)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할 경우 따라야 합니다.   동일 부위 하자보수 질문 하자담보책임기간 경과 후 동일 부위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 책임이 있을까요?   답변 1.종류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