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사업자가 시공하는 인접현장의 기술자 중복배치

동일사업자가 시공하는 인접현장의 기술자 중복배치

동일사업자가 시공하는 인접현장의 기술자 중복배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제3항에 건설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인의 건설기술자를 3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사업자 질문 동일사업자가 시공하는 인접현장의 기술자 중복배치에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답변 1.건설기술자 중복 배치 건설기술자의 중복 배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제3항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