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임원기술자를 변경 추가 또는 삭제할 경우 서류제출로 처리 가능 여부

등기임원기술자를 변경 추가 또는 삭제할 경우 서류제출로 처리 가능 여부

등기임원기술자를 변경 추가 또는 삭제할 경우 서류제출로 처리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주기적신고 시 건설업체의 기술능력 적격 여부는 국토교통부 예규 제2015-113호의 건설업관리규정에 따라 한국기술인협회의 업체별 건설기술자 자료와 기술자자격증 사본 및 고용보험 가입증명 등을 상호대조 확인하여 처리하며, 필요한 경우 건설기술자 개인별 경력사항, 고용계약서 등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아 처분을 하고 나서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