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임원기술자를 변경 추가 또는 삭제할 경우 서류제출로 처리 가능 여부
등기임원기술자를 변경 추가 또는 삭제할 경우 서류제출로 처리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주기적신고 시 건설업체의 기술능력 적격 여부는 국토교통부 예규 제2015-113호의 건설업관리규정에 따라 한국기술인협회의 업체별 건설기술자 자료와 기술자자격증 사본 및 고용보험 가입증명 등을 상호대조 확인하여 처리하며, 필요한 경우 건설기술자 개인별 경력사항, 고용계약서 등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아 처분을 하고 나서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