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 중복인정 특례를 받은 건설업의 폐업 후 다른 업종을 추가로 등록할 때 종복인정 특례 인정

등록기준 중복인정 특례를 받은 건설업의 폐업 후 다른 업종을 추가로 등록할 때 종복인정 특례 인정

등록기준 중복인정 특례를 받은 건설업의 폐업 후 다른 업종을 추가로 등록할 때 종복인정 특례 인정에 대해서는 건설업등록기준의 중복 인정에 관한 특례 적용기준에는 추가 등록하려는 업종의 다수인 경우에는 그 중 법정 최저 자본금기준이 가장 큰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의 1/2까지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의 1회에 한정하여 중 1회란 자본금과 기술능력에 대한 각각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