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건설업자가 위반시설 발견시 직접 행정처분

지방자치단체의 건설업자가 위반시설 발견시 직접 행정처분

지방자치단체의 건설업자가 위반시설 발견시 직접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 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의거 건설업자의 등록관청에 위임이 되어 있다고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접 여부에 대해서는 따로 확인을 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1.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설업자가 관할구역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직접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2.그 건설업자의 등록관청으로 하여금 … Read more

건설업의 영업정지 기간 중 건설업 등록요건 미달 시 등록말소

건설업의 영업정지 기간 중 건설업 등록요건 미달 시 등록말소

건설업의 영업정지 기간 중 건설업 등록요건 미달 시 등록말소에 대해서는 건설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 미달에 해당되어 제채처분대상인 건설업자가 최근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인 자본금 미달로 제재처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대상에 대상이 됩니다. 건설업 등록요건 질문 1.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 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제3의3호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