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등록기준 미달에 의한 등록말소 처분

영업정지처분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등록기준 미달에 의한 등록말소 처분

건설업 등록은 1. 기술능력 ,2.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3. 시설 및 장비,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이 있다가면 가능하고 만약에 위에 4가지가 미달을 한다면 다시 건설업 영업정지처분을 받게되고 이후에는 건설업 폐업까지 가능하기때문에 위에 4가지 조건은 계속 유지를 하여야 합니다. 영업정지 기간 동안 자본금 요건 충족 필요 여부 영업정지처분 질문 1.질문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의3호에 따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