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테이너를 사용을 사용하면서 건설업 등록이 가능 여부

콘테이너를 사용을 사용하면서 건설업 등록이 가능 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보면 1. 기술능력,2.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3. 시설 및 장비,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4가지를 가추면 건설업 등록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3번인 시설 및 장비에 대해서 조건이 나와있습니다. 건설업 등록말소로 행정처분을 받은 후 건설업 등록 질문 건설업 등록업체가 콘테이너를 사무실로 쓰고 있다면 관계 규정상 문제가 여부에 대해서 답변 1.건설업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