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용역 연장계약 계약단가에 대한 물가변동대가 적용 기간

건설사업관리용역 연장계약 계약단가에 대한 물가변동대가 적용 기간

건설사업관리용역 연장계약 계약단가에 대한 물가변동대에 대한것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와 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 체결을 말합니다) 국가계약 해제 사유 판단 및 공고 관련 연장계약 질문 1.작업내용 1.1. 용역계약 추진 경과 … Read more

선급금 공제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 조정 방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방법과 선급금 공제 여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방법과 선급금  공제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규정에 따른다. 선급금 공제 질문 1.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조정기준일 이전에 선금급을 수령함 2.해당 선금급을 물가변동 적용대상금액에서 공제여부에 대해서 물가변동으로 하도급금액 … Read more

물가변동 조정신청일의 적용 기준

물가변동 조정신청일의 적용 기준

물가변동 조정신청일에 관련해서는 금액에 대해서 많은 문의가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계약상대자는 물가변동신청서를 적성을 하여 조정신청일을 받아야 하며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을 해야 하며 물가변동신청서를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30일 이내에 조정을 해야 합니다. 물가변동 조정신청일 질문 1.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받고자 하는 계약상대자는 물가변동신청서에 동 요건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날(문서접수처에 접수된 날)을 조정신청일로 인정? 2.물가변동 신청서류를 사업관리자와 … Read more

물가변동으로 하도급금액 증액 체결

물가변동으로 하도급금액 증액 체결 건설공사는 발주자와 원도급계약자와 하도업체로 이루어지는 공사가 일반적입니다. 물론 원도급자가 모든 공사를 완료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발주자,원도급,하도급로 구성이 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도급자는 원도급에게 건설공사의 공사요청을 하면서 공사금액을 지급을 하게되고 이후에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을 하는 방식으로 하지만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도급금액이 올라간 경우에 하도급금액도 올려줘야 하는것이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제1항이 내용입니다. 질문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경제상황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