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 조정신청일의 적용 기준

물가변동 조정신청일의 적용 기준

물가변동 조정신청일에 관련해서는 금액에 대해서 많은 문의가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계약상대자는 물가변동신청서를 적성을 하여 조정신청일을 받아야 하며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을 해야 하며 물가변동신청서를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30일 이내에 조정을 해야 합니다. 물가변동 조정신청일 질문 1.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받고자 하는 계약상대자는 물가변동신청서에 동 요건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날(문서접수처에 접수된 날)을 조정신청일로 인정? 2.물가변동 신청서류를 사업관리자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