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은 미신고 자산을 실질자산으로 인정 여부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은 미신고 자산을 실질자산으로 인정 여부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은 미신고 자산을 실질자산으로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에 건설업자는 건설업등록 한 날 또는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할 때마다 주기적신고 를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처분관청은 건설업자의 주기적신고시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자본금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미신고 자산 질문 1.재부제표에 반영되지 않은 미신고 자산을 실태조사/주기적신고시 제출하면 실질자산으로 인정해 주는지(재무제표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