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설비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발전설비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발전설비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해서는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일정기간 하자담보책임이 있다고 하고 있으며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3항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및 하도급계약 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전설비공사 질문 발전설비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답변 1.하자담보책임기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0조 별표4에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일정기간 하자담보책임이 있다고 하고 있으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