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을 양도 양수시 건설공사를 원도급업체의 동의후 발주자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

건설업을 양도 양수시 건설공사를 원도급업체의 동의후 발주자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

건설업을 양도 양수시 건설공사를 원도급업체의 동의후 발주자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시공 중인 건설공사가 있는 경우라면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자와 동의를 받거나 또는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한 후가 아니라면 건설업을 양도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건설업을 양도 양수 질문 건설업을 양도 양수시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업체의 경우에 원도급업체의 동의가 있어야 발주자가 동의할 수 있는지에 여부에 대해서   답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