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 요청한 경우 발주자가 직접지급 가능 여부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 요청한 경우 발주자가 직접지급 가능 여부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 요청한 경우 발주자가 직접지급 가능여부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이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지급의 방법 절차를 명백히 합의한 경우에는 발주가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이 가능합니다.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 질문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 줄 … Read more

발주자로부터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을 받는 경우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을 받는 경우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서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는 원사업자에게 지급불능 또는 그와 유사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영세한 수급사업자를 보호를 하려고 하는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질문 A신탁에서 발주한 B공동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수령을 한 상태에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