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공사별도로 하자보증기간을 달리 정하여 하자보증서 발급 여부

각각 공사별도로 하자보증기간을 달리 정하여 하자보증서 발급 여부

각각 공사별도로 하자보증기간을 달리 정하여 하자보증서 발급에 대해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3항에서는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민법 제670조와 제671조는 제외하고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하도급계약 포함)에서는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하는 바를 따르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구조물공종 중 방수공사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구조물공사와 방수공사를 각각 별도로 하자보증기간을 달리 정하여 하자보증서 발급이 가능한지 답변 1.공사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 Read more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아파트단지 균열보수 및 도장공사를 도급할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아파트단지 균열보수 및 도장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설 공사에서 발생한 하자(결함 또는 불량)를 재시공이나 기타 여러가지를 담보하는 보증하는 기간입니다. 일반적으로 도급을 받은 건설업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안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무료로 수리를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하는데 따로 계약서에 규정이 된 경우에는 계약서를 따라야 하는것이 기본입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 질문 아파트단지 균열보수 및 도장공사를 도급할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으로 해서 도장공사는 1년 방수공사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