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음터널의 하자담보책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방음터널의 하자담보책임

방음터널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는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별표4에 따라 수급인은 발주자에 때하여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일정기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을 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방음터널 질문 방음터널의 하자담보책임 답변 1.일정기간 하자담보책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별표4에 따라 수급인은 발주자에 때하여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일정기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을 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예외 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3항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