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지시설업의 경우 하도급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의무적 통보일까요?

방지시설업의 경우 하도급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의무적 통보일까요?

방지시설업의 경우 하도급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의무적 통보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하고 있는 공사가 어디에 해당을 하는지에 따라야 한다는것입니다.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지시설업의 경우라고 한다면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하며 건설공사에 해당한다고 하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법령에 따라서 하도급제한 및 통보를 해야 한다는것입니다. 방지시설업 질문 1.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또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