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섯재배사와 기숙사동을 건축을 해야 할 경우라면 꼭 건설업자가 시공에 맡겨야 하는지?

버섯재배사와 기숙사동을 건축을 해야 할 경우라면 꼭 건설업자가 시공에 맡겨야 하는지?

버섯재배사와 기숙사동을 건축을 해야 할 경우라면 꼭 건설업자가 시공에 대해서는 일정 면적 이상의 건축물 또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해야 하며 버섯재배사는 농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 저장고 작업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하다면 건축주가 직접시공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버섯재배사와 기숙사동을 건축을 해야 할 경우라면 꼭 건설업자가 시공에 … Read more

건설산업법과 농어촌정비법 버섯재배사가 건축물에 대한 시공자 제한

건설산업법과 농어촌정비법 버섯재배사가 건축물에 대한 시공자 제한

건설산업법과 농어촌정비법 버섯재배사가 건축물에 대한 시공자 제한 건설산업법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8조(간이 인공구조물)은 건축물 시공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지만 두가지 규정은 건물은 건축업자가 시행을 해야 한다고 하고 있지만 예외사항으로  비닐하우스,양잠장,고추, 잎담배,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버섯재배사,종묘배양장,퇴비장, 탈곡장,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인공구조물과 유사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인공구조물등이 있다는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질문 버섯재배사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