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의 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와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

부실의 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와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

부실의 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와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제10호 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관련 별표6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한 경우라면 부실의 정도 질문 1.건설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였으나 구조물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키거나 일반 공중에 인명피해를 끼지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