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건축공사업의 건설기술자 인정기준 및건설기술진행법에 관련된 기술자면 해당하면 가능 여부

토목건축공사업의 건설기술자 인정기준 및 건설기술진행법에 관련된 기술자면 해당하면 가능 여부

토목건축공사업의 건설기술자 인정기준 및건설기술진행법에 관련된 기술자면 해당에 대해서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별표2에 따른 업종별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르면 토목건축공사업 의 기술능력 요건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또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 제3차자목 중 건설금융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를 하고 봐야 합니다.) 질문 1.건설회사 면허의 토목건축공사업에서 법정보유등록 기술자 중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