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에 대한 하차담보책임 기간은

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에 대한 하차담보책임 기간은?

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에 대한 하차담보책임 기간에 대해서는 도급계약이나 하도급계약이 없다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9조 및 별표4에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사별 세부공종별로 나누어서 책임기간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차도 질문 철도노반 하부를 횡단하는 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와 관련 하차담보책임 기간은 얼마일까요? 답변 1.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 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에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공사의 종류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2.도급계약 규정했다면 건설산업기본법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