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 비용을 현금납부하는 방식으로 하자보수이행이 가능한지
하자보수 비용을 현금납부하는 방식으로 하자보수이행에 대해서는 하자담보책임 이행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하자담보책임 이행방법등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은것을 알 수가 있으며 도급계약 내용과 발주자와 합의가 우선일것으로 보입니다. 하자보수 비용 질문 하자보수 대상 공사를 다른 건설공사에 포함하여 하자보수하고 그 비용을 현금납부하는 방식으로 하자보수이행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1.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에 수금인이 발주자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