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영업정지 이전에 계약한 하도급 공사 진행 가능 여부 와 면허추가 가능 여부

전문건설업 영업정지 이전에 계약한 하도급 공사 진행 가능 여부 와 면허추가 가능 여부

전문건설업 영업정지 이전에 계약한 하도급 공사 진행 가능 여부 와 면허추가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2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습니다.   질문 1.영업정지 이전이나 이후등 면허추가에 따른 … Read more

건설업 보증가능금액 자본금 기술인력 등을 동일한 미달 사유로 처리가 되는지?

건설업 보증가능금액 자본금 기술인력 등을 동일한 미달 사유로 처리가 되는지?

건설업 보증가능금액 자본금 기술인력 등을 동일한 미달 사유로 처리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건설업자가 주기적신고를 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내용이 2건이 확인된 경우라고 한다면 하나의 신고(주기적 신고)행위에 대한 처분으로 보아 2건을 병합하여 체재처분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인력 질문 1.토목사업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고, 과거에 자본금 미달로 토공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년도에 보증가능 금액이 … Read more

보증가능금액 실효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및 과징금 감경 범위

보증가능금액 실효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및 과징금 감경 범위

보증가능금액 실효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및 과징금 감경 범위에 대해서는 건설업기본법 제84조 와 건설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에 건설업자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과징금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의 1/2의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가 있습니다. 영업정지 기간 질문 보증가능금액 실효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의 1/2의 범위에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