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와 수급인간에 보증서의 하자담보책임 기간 잘못 적용했을 때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보증서의 하자담보책임 기간 잘못 적용했을 때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보증서의 하자담보책임 기간 잘못 적용했을 때에 대해서는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라고 하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을 있거나 도급계약(하도급계약 포함 한다)있다면 따라서 하면 됩니다. 보증서 질문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보증서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잘못 적용했을 때 수정이 가능할까요? 답변 1.하자담보책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에 수급인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