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장부상 계상하지 않은 토지를 회사의 실질자산으로 인정여부

전문건설업 장부상 계상하지 않은 토지를 회사의 실질자산으로 인정여부

전문건설업 장부상 계상하지 않은 토지를 회사의 실질자산으로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건설업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보증가능금액,시설 및 장비등을 갖추어 업종별로 등록을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계상하지 않은 토지 질문 1.당사는 비계공사전문면허를 가지고 전문건설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당사는 본사를 증축하고자 본사주변의 토지를 매입할 계획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변토지는 전부 농지상태여서 법인이 취득할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