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하도급계약 해지 가능?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하도급계약 해지 가능?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하도급계약 해지 가능에 대해서는 건설업자가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에 대하여 이를 계속 공사를 시공할 수 있으며 당해 건설업자는 그 처분의 내용을 발주자에게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부정당업자 질문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발주자 수급인의 하도급계약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