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장 및 야구장 부지조성공사 현장에서 배치할 현장대리인의 조건은?

축구장 및 야구장 부지조성공사 현장에서 배치할 현장대리인의 조건은

축구장 및 야구장 부지조성공사 현장에서 배치할 현장대리인의 조건에 대해서는 공사예정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공사의 건설기술자배치기준에서는 건설긴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자로서 해당공사와 같은 종류의 현장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지조성공사 질문 축구장 및 야구장 부지조성공사 현장에서 배치할 현장대리인의 시공관리 경력이 해당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의 시공경력으로서 단지조성(부지조성)도 해당이 되는지에 대해서 … Read more

발주자와 1건 계약한후 연면적 661m2 초과 단독주택 건축주가 별도 발주 가능한지?

발주자와 1건 계약한후 연면적 661m2 초과 단독주택 건축주가 별도 발주 가능한지?

발주자와 1건 계약한후 연면적 661m2 초과 단독주택 건축주가 별도 발주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도급을 주어 시행라려는 경우라면 해당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고 시행을 해야 하고 연면적이 661m2 이하인 주거용의 건축물과 연면적 495m2 이하의 주거용외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연면적 661m2 질문 발주자와 1건으로 계약하였으나 연면적 661m2 초과 단독주택 건축사 부지조성공사를 건축주가 … Read more

부지조성 공사를 공동 도급시 건설업에 등록되지 않는 자와 공동 도급이 가능한지

부지조성 공사를 공동 도급시 건설업에 등록되지 않는 자와 공동 도급이 가능

부지조성 공사를 공동 도급시 건설업에 등록되지 않는 자와 공동 도급이 가능에 대해서는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에서 공동도급계약이란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에 있어서 발주자와 공동수급체가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를 하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상 도급이란 원도급,하도급,위탁등 명칭에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조성 질문 부지조성 공사를 공동 도급시 건설업에 등록되지 않는 자와 공동 도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 1.건설업을 하려는 자 건설산업기본법 … Read more

연면적 661m2 초과 단독주책 건축사 부지조성공사를 건축주가 별도 발주가 가능 여부

연면적 661m2 초과 단독주책 건축사 부지조성공사 별도 발주 가능

연면적 661m2 초과 단독주책 건축사 부지조성공사를 건축주가 별도 발주가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연면적이 661m2 이하인 주거용의 건축물과 연면적 495m2 이하의 주거용외 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예외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발주자와 일건으로 계약하였으나 연면적 661m2 초과 단독주책 건축사 부지조성공사를 건축주가 별도 발주가 가능 여부에 대해서 답변 1.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도급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와 건설산업기본법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