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기 설치와 타워과 기초공사 등은 건설업 등록을 받은 업체만이 시공 가능한지?
풍력발전기 설치와 타워과 기초공사 등은 건설업 등록을 받은 업체만이 시공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건설공사란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정공사 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 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풍력발전기 질문 풍력발전기 설치와 타워 및 블레이드 포함 과 기초공사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업 등록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