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이 결합된 현장에서 도급금액은 공동수급체가 발주자와 계약한 전체 도급계약금액으로 봐야하는지?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이 결합된 현장에서 도급금액은 공동수급체가 발주자와 계약한 전체 도급계약금액으로 봐야하는지?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이 결합된 현장에서 도급금액은 공동수급체가 발주자와 계약한 전체 도급계약금액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제1항 및 제2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의하면 건설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공사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이행방식 질문 1.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이 결합된 현장에서 … Read more

2개 이상 전문공사로 구성된 소규모 공사를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이 가능여부

2개 이상 전문공사로 구성된 소규모 공사를 분담이행방식 가능여부

2개 이상 전문공사로 구성된 소규모 공사를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이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되나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 역할이 필요하지 아니한 소규모 공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급받은 경우라고 한다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규모 공사 질문 2개 이상 전문공사로 구성된 소규모 공사를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이 가능여부 답변 … Read more

분담이행 방식의 현장대리인 배치

분담이행 방식의 현장대리인 배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분담이행 방식의 현장대리인 배치는 건설공사 공동도급 운영규정(국토교토우 고시)제10조제2항에 규정으로 보면 분담이행방식에 있어서 각 구성원은 분담시공하는 공사에 대하여 각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분담이행 방식 질문 분담이행 방식의 현장대리인 배치를 원칙에 대해서 답변 1.기술자 배치기준 적합한 자 현장대리인은 공사계약일반조건(소관 안정행정부 또는 기획재정부)에 따라 배치를 하는것이 원칙이며, 행정규칙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별표5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