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이 결합된 현장에서 도급금액은 공동수급체가 발주자와 계약한 전체 도급계약금액으로 봐야하는지?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이 결합된 현장에서 도급금액은 공동수급체가 발주자와 계약한 전체 도급계약금액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제1항 및 제2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의하면 건설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공사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이행방식 질문 1.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이 결합된 현장에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