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자기의 등기이사로 근무하는 업체에게 시공 가능 여부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자기의 등기이사로 근무하는 업체에게 시공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제12호에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라고 하며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질문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자기의 등기이사로 근무하는 자에게 시공하도록 하고 준공정산 후 일정 요율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