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자기의 등기이사로 근무하는 업체에게 시공 가능 여부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자기의 등기이사로 근무하는 업체에게 시공 가능 여부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자기의 등기이사로 근무하는 업체에게 시공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제12호에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라고 하며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질문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자기의 등기이사로 근무하는 자에게 시공하도록 하고 준공정산 후 일정 요율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 Read more

불법하도급 경우 건설업자가 동일한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노무비만 하도급

불법하도급 경우 건설업자가 동일한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노무비만 하도급

불법하도급 경우 건설업자가 동일한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노무비만 하도급 불법하도급을 법에서 금지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많은 하도급을 받는 분들을 아실것입니다. 발주자->도급->하도급으로 이어지는 당연한 코스지만 중간에 1차 하도급, 2차 하도급 등 하도급에서 또 하도급이 되면서 중간에 공사금액이 조금씩 줄면서 마지막에 실제로 공사를 하는 하도급을  받은 전문건설회사는 적은 공사금액으로 인하여 부실 공사가 당연히 높아질 수가 있기때문이죠. 질문 … Read more

불법 하도급을 준 후에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체결 및 임금의 지불방법?

불법하도급을 준 후에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체결 및 임금의 지불방법? 서론 일반적으로 발주자가 종합건설회사에게 도급을 주고 종합건설회사는 전문건설회사에게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건설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전문건설회사는 다른 전문건설회사에게 다시 하도급을 주는것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저단가로 해서 건설의 부실이 있을 수가 있기때문이죠. 예외적인 사항도 있지만요. 질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주고 나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