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인 건설업 대표자가 다른 주택건설업 대표이사 겸직 가능

기술자인 건설업 대표자가 다른 주택건설업 대표이사 겸직 가능

기술자인 건설업 대표자가 다른 주택건설업 대표이사 겸직 가능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체 A법인의 대표자가 다른 건설업체 B법인의 대표자를 겸직하는 것에 대해 특별히 제한하고 있는 규정이 없기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술자관련에서는 조금은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건설업 대표자 질문 1.A건설업의 대표이사면서 기술자로 등재되어있는데 얼마전에 B주택건설업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습니다. 2.무보수로 하여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A건설업의 기술자로 인정받지 못하는지 3.현장대리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