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을 운영하는 업체의 비상장주식을 실질자본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건설업 비상장주식의 실질자본 인정여부

건설업을 운영하는 업체의 비상장주식을 실질자본으로 인정에 대해서는 비상장 주식의 실질자산 인정과 관련된 것으로 한다면 건설업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2015-113호)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7조제2항제1호에 의해서 비상장주식은 겸업자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건설업을 운영하는 업체의 비상장주식을 실질자본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답변 1.비상장주식 겸업자산 비상장 주식의 실질자산 인정과 관련된 것으로 한다면 건설업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2015-113호)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7조제2항제1호에 의해서 비상장주식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