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회사의 자본금 등록기준 일시적 미달과 영업정지처분

비상장회사의 자본금 등록기준 일시적 미달과 영업정지처분

비상장회사의 자본금 등록기준 일시적 미달과 영업정지처분에 대해서는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등을 갖추어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을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비상장회사 질문 1.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유지하는 업체(기계설비공사업)도 별도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2.비상장회사도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이 적용되는 상법 제542조의8제1항 단서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3.처분관청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