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훼손지역의 수목을 식재하는 산림복구공사가 건설공사에 해당 여부

산림훼손지역의 수목을 식재하는 산림복구공사가 건설공사에 해당 여부

산림훼손지역의 수목을 식재하는 산림복구공사가 건설공사에 해당 여부는 토공사는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업무내용으로 하고 굴착,성토,절토,흙막이공사,철도도상자갈공사,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선별 성토공사 등을 건설공사의 예시로 하고 있는것을 보면 토공사에 해당할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1.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해서 순환토사를 사용하여 산림훼손지역의 평단작업 및 사문석을 지역에 복토 후 수목을 식재하는 산림복구공사가 건설공사에 해당 여부에 대해서 답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