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자의 비상근으로 호출하면 출근하는 가능여부와 기술자격증 대여 여부

건설기술자의 비상근으로 호출하면 출근하는 가능여부와 기술자격증 대여 여부

건설기술자의 비상근으로 호출하면 출근하는 가능여부와 기술자격증 대여에 대해서는 기술능력으로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근무를 요건이며 대부분 평소하는 다른 일을 하면서 비상근으로 건설업체에서 호출하면 출근하는(서류상으로 근무)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이나 업무형태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시 근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건설기술자의 비상근 질문 건설기술자의 비상근으로 건설업체에서 호출하면 출근하는 것은 상시근무로 어렵고 기술자격증 대여 여부 답변 1.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 Read more

근로자와 근로계약서 작성 및 월급여를 받고 재택근무가 상시근무 가능자에 해당하는지

근로자와 근로계약서 작성 및 월급여를 받고 재택근무가 상시근무 가능자에 해당하는지

근로자와 근로계약서 작성 및 월급여를 받고 재택근무가 상시근무 가능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우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비고1에 기술자는 상시근무자로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때문에 건설현장에서 있지 않는다면 상시근무자로 인정을 받기에는 어려워 보이고 기술자가 현장에서 근무를 하지 않고 대기도 사실 상시근무로 보기 어렸습니다. 근로계약서 질문 1.건설업 면허취득 자격요건 중 기술능력에 관해 건설산업기본법에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2.여기서 상시근무란 근로자와 … Read more

건설기술자가 동시에 상시근무가 불가능한 장소에 근무 가능 여부

건설기술자가 동시에 상시근무가 불가능한 장소에 근무 가능 여부

건설기술자가 동시에 상시근로가 불가능한 장소에 근무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비고1에 에 보면 기술자는 상시근무자 여야 한다 규정을 하고 있는것을 보면 상시근무는 한곳에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다른곳에 동시에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공사예정금액이 700억원에서 이하로 변경된경우 건설기술자도 변경가능 질문 1.갑의 주택관리사 자격과 건축사 자격을 동시에 보유 중 2.갑이 A회사의 … Read more

전문공사업의 장비 요건과 일용직 상시근무

전문공사업의 장비 요건과 일용직 상시근무

전문공사업의 장비 요건과 일용직 상시근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건설업 등록기준이되는 기술능력,자본금,보증가능금액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 업종별로 등록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 기간 동안 자본금 요건 충족 필요 여부 전문공사업 질문 수공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체가 등록 당시 시설 장비가 없거나 규격에 미달하는 장비 등을 사용하여 등록하고, 주기적 신고시에도 … Read more

상시근무 타공사 현장에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

타공사 현장에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 상시근무에 해당

건설업 등록기준상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기술자는 상시 근무를 하여야 하며,기술능력의 전격 여부는 건설업관리규정에 따라 한국건설기술협회의 업체별 건설기술자 자료와 기술자자격증 사본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기술능력 인정은 기술자가 지점에 따라 각가 1명이 가능 여부 상시근무 질문 1.등록업체의 고용된 잠수분야 기술자(4대보험 가입, 급여지급)가 공사가 없는 경우 2.타공사 현장에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 상시근무으로 볼 수 있는지? 상시근무 답변 1.상시 근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