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근로계약서 작성 및 월급여를 받고 재택근무가 상시근무 가능자에 해당하는지

근로자와 근로계약서 작성 및 월급여를 받고 재택근무가 상시근무 가능자에 해당하는지

근로자와 근로계약서 작성 및 월급여를 받고 재택근무가 상시근무 가능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우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비고1에 기술자는 상시근무자로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때문에 건설현장에서 있지 않는다면 상시근무자로 인정을 받기에는 어려워 보이고 기술자가 현장에서 근무를 하지 않고 대기도 사실 상시근무로 보기 어렸습니다. 근로계약서 질문 1.건설업 면허취득 자격요건 중 기술능력에 관해 건설산업기본법에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2.여기서 상시근무란 근로자와 … Read more

건설업 등록기준상 기술능력 인정과 상시근무하는 자의 기준은?

건설업 등록기준상 기술능력 인정과 상시근무하는 자의 기준은?

건설업 등록기준상 기술능력 인정과 상시근무하는 자는 건설업 등록기준상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2 비고1 가목의 규정에 상기근무하는 자를 의미를 하고 다른 현장에 대표이사 등 재직을 한다면 상시근무를 한다는 표현을 할 수가 없기때문에 건설현장에 상시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질문 건설업 등록기준상 기술능력 인정과 관련하여 상시근무하는 자는 어떤 기준일까요? 답변 1.상시근무하는 자 … Read more

건설기술자가 동시에 상시근무가 불가능한 장소에 근무 가능 여부

건설기술자가 동시에 상시근무가 불가능한 장소에 근무 가능 여부

건설기술자가 동시에 상시근로가 불가능한 장소에 근무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비고1에 에 보면 기술자는 상시근무자 여야 한다 규정을 하고 있는것을 보면 상시근무는 한곳에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다른곳에 동시에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공사예정금액이 700억원에서 이하로 변경된경우 건설기술자도 변경가능 질문 1.갑의 주택관리사 자격과 건축사 자격을 동시에 보유 중 2.갑이 A회사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