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와 승강기공사를 상업시설 종합공사의 건설업체가 직접 시공 가능

가스공사와 승강기공사를 상업시설 종합공사의 건설업체가 직접 시공 가능

가스공사와 승강기공사를 상업시설 종합공사의 건설업체가 직접 시공 가능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입니다. 가스공사 질문 공동주택 및 물류센터 상업시설(백화점) 건축공사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에 등록된 건설업자가 가스공사와 승강기공사를 직영으로 시공할 수 있는지 답변 1.건설업을 하려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