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상하수도공사를 도급 가능 여부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상하수도공사를 도급 가능 여부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상하수도공사를 도급이 가능여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업종별 업무내용 중 기계설비공사업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서 건축물,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등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를 업무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상하수도공사를 함께 도급을 받을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1.종합공사,전문공사란? 종합공사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라고 하고 있으며 전문공사 란 시설물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