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자연석옹벽 공종은 석종사업에 해당 여부

생태자연석옹벽 공종은 석종사업에 해당 여부

생태자연석옹벽 공종은 석종사업에 해당 여부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는 석공사업의 업무내용으로 규정하면서 석축 등 돌쌓기 공사를 그 건설공사의 예시로 하고 있는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석종사업 질문 도로공사현장의 터널2개소를 시공하는 현장으로 생태자연석옹벽 공종은 석종사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 1.건설업을 하려는 자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업종별로 등록하도록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