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공사계약후 선급금을 받은 후 발주처의 귀책사유 공사가 중단된 경우 선급금 반환 여부

공공기관 공사계약후 선급금을 받은 후 발주처의 귀책사유 공사가 중단된 경우 선급금 반환 여부

공공기관 공사계약후 선급금을 받은 후 발주처의 귀책사유 공사가 중단된 경우 선급금 반환 여부에 대해서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사고이월로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로서 그 사고이월의 원인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해당 공사계약 이행을 위한 노임지급이나 자재확보 등에 사용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자재확보 등을 사용한 선금액은 반환대상 선금에서 공제를 해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