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축공사를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자 시공 가능

소규모 건축공사를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자 시공 가능

소규모 건축공사를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자 시공 가능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1조에 부대공사는 2종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정금액의 3억원 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1/2 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를 의미 하고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질문 소규모 건축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시행이 가능여부에 대해서 답변 1.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에 종합공사를 … Read more

소규모 건축공사를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도급이 가능

소규모 건축공사를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도급이 가능

소규모 건축공사를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도급이 가능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에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지만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물업자가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은 경우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건축공사 질문 소규모 건축공사를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