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대리인 설계변경 후 잔여공사의 공사예정금액으로 배치가 가능한지?

현장대리인 설계변경 후 잔여공사의 공사예정금액으로 배치해야하는지

현장대리인 설계변경 후 잔여공사의 공사예정금액으로 배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현장대리인은 공사계약일반조건(소관 안전행정부 또는 기획재정부)에 따라 배치를 해야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으며 이 행정규칙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별표5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한한 자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잔여공사의 공사예정금액 질문 현장대리인 설계변경 후 잔여공사의 공사예정금액으로 배치해야하는지 아니면 전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 인지 답변 1.현장대리인 배치 현장대리인은 공사계약일반조건(소관 … Read more

설계서 오류로 인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가능 여부

설계서 오류로 인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가능 여부

설계서 오류로 인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에 대한것은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공사 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공사 이행 중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 상호모순 등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공사부분의 이행 전에 이를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계약금액조정 질문 1.도면, 시방서, 수량산출서에 D100mm감압밸브가 2단 감압으로 표기 … Read more

건축공사업자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토목건축공사업자의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받았을 경우 그 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관련된 내용으로 증액은 하도급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조정 사건내용 1.사건의 개요 1.1.분쟁의 경위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면서 아파트 신축공사 중 가스설비공사를 위탁받은 건설업자로,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을 요구하며 … Read more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 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방법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 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방법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은 공사량이 증가등 여러가지 이유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 발생을 하게됩니다.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계약금액이 조정이 이루어지면 처음에 계약했을때의 여러가지 조건을 변경이 이루어지는데 오늘은 그중에서 보험료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 질문: 1.입찰공고 시 건강, 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금액 조정 없이 입찰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최초 계약 시 입찰공고에 명시된 금액으로 계약 2.착공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