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최저가내역입찰로 공사를 낙찰받은 후 설계변경시 간접비 요율 적용 방법

공공기간 최저가내역입찰로 공사를 낙찰받은 후 설계변경시 간접비 요율 적용 방법

공공기간 최저가내역입찰로 공사를 낙찰받은 후 설계변경시 간접비 요율 적용 방법에 대해서는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5항에 따라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또는 간접비율)에 의하여 결정이 됩니다.   최저가내역입찰 질문 1.공공기간으로부터 최저가내역입찰로 공사를 낙찰받았는데, 입찰시 간접비에 대해서는 발주처에서 제시한 요율을 적용하지 않고 당사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