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서 오류로 인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가능 여부

설계서 오류로 인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가능 여부

설계서 오류로 인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에 대한것은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공사 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공사 이행 중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 상호모순 등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공사부분의 이행 전에 이를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계약금액조정 질문 1.도면, 시방서, 수량산출서에 D100mm감압밸브가 2단 감압으로 표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