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자재의 제조비용과 설치비용으로 구성된 공사에서 직접시공비율 산정시 설치비용만으로 산정여부

건설자재의 제조비용과 설치비용으로 구성된 공사에서 직접시공비율 산정시 설치비용만으로 산정여부

건설자재의 제조비용과 설치비용으로 구성된 공사에서 직접시공비율 산정시 설치비용만으로 산정여부에 대해서는 건설업자는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에 대해서 일정비율에 따른 금액이상의 공사를 직접시공 하도록 하고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를 해야 합니다. 건설자재 질문 1.건설자재의 제조비용과 설치비용으로 구성된 금속창호 교체공사(조달청 물품납품)의 경우 2.건설공사의 직접시공비율 산정시 물품제조비용은 제외하고 설치비용만으로 … Read more